정다운 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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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정다운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3.11.07
첨부파일 2023 정다운 주간보호센터 급여 수가 정보.pdf(49.8K)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센터의 정원은 7명으로 한다.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수급자와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외 자로 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서】
1. 계약대상자 :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2. 계약서 : 계약서(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서 부본 발부 : 계약(급여제공계약서) 시에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부본 발부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첨부파일 확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1. 센터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라.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2.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가.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
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
다. 센터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
라.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 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한다.
6.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기간을 제공한다.
7.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서비스내용】
센터는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간호 및 처치, 치매관리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등 이용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증진
2. 기능회복훈련 : 화장실 이용하기,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언어치료, 기타 재활치료
3.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혈압, 체중 등), 투약 및 주사준비,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 보조, 치매관리, 응급구호, 외래진료, 예방관리,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 관리
4. 치매관리지원 :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5. 기타 복지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6. 각종 프로그램 :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비용의 부담】
1.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은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2.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와 같다.
3. 센터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생활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센터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수급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해지 요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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